
1. 퇴직금 중간정산(중도인출)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되나 파산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 구입 등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]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(중도인출)을 허용합니다. ***중간정산(중도인출) 금액의 한도제한은 없습니다. 2. 중간정산 가능사유 - 영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. -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[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] 제 8조제2항 전단, [근로자퇴직급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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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8. 17:15